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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충제 검출 농가 계란 유통차단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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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충제 검출 농가 계란 유통차단 등 후속조치

인천, 살충제 검출 농가 계란 유통차단 등 후속조치

- 강화군 1농가, 보관 및 회수 계란 폐기 조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부적합 농가 내역

- 강화군 1개소 (불은면 삼동암리)

- 사육현황 : 15,000, 일일 계란 생산량 : 9,000

- 검출성분 : 비펜트린 0.016/(기준치 0.01/)

 

해당 농장은 무항생제인증농장으로 당초 8.16.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합으로 통보되었으나, 8.17.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최종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가이다.

 

해당 농장은 부적합 통보 즉시 출하 중지가 된 상태이며, 주 유통경로인 직영운영 식용란수집판매장을 통해 판매량 회수 조치가 들어갔다. 식용란수집판매장에 보관중인 72,390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회수된 16,950개와 농장에서 새로 생산된 10,140, 99,480개에 대해서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 8.20. 일부(38,460)에 대해 폐기 처리하였으며, 8.21. 나머지 물량에 대해 폐기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회수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폐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 주거래처에 대해서는 8.21.까지 폐기완료 예정

 

향후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살충제 검사(27)를 실시하는 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적합 농장의 닭(산란계)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농장별로 살충제 검사(27)를 받은 후 합격 시 출하 허용이 가능하다.

 

한편,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주말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연일 검사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8.19. 14시에는 개최된 농식품부 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살충제 계란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8.20. 11시에 강화군 및 부적합 농장을 방문하여 강화군의 현장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농장 지도를 하였다.

 

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유통과 관련하여 나머지 물량에 대해 신속히 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농장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