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조직이 일부 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개편된다.
울산시는 2012년 하반기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원 조례(안)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가 12월 17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인력규모‧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소장(차량등록사업소, 용연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다.
또한 시민의 민생안정과 관련이 큰 5대 분야(환경,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의 법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신설하고,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연구분석과를 신설하였다.
정원은 2,490명에서 2,504명으로 총 14명이 증원됐다.
음식물류폐기물, 축산분뇨 등을 처리할 ‘온산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오는 2013년 8월 준공됨에 따른 시설운영인력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일반직 6명을 증원하고 시민의 생명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소방공무원 8명을 증원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재설계해 나가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일 중심으로 일부 기구와 정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가 1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2월말에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