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전남도, 어업인 생활안정 위해 4억…어선 규모별 4~16% 차등 보조-
전라남도는 어선원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어민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어선원 자부담분 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정책 보험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왔다.
5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인 반면 5톤 미만은 임의가입 원칙이어서 5톤 미만의 어선원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내 어선은 총 3만2천996척으로 이중 5톤미만 어선이 3만798척으로 전체어선의 93%로나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선원이 어업 관련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도비·시군비)로 보조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임차자의 어선원이 올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수협을 통해 재해보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 기준은 보험 가입자 순수 자부담금의 4~16%를 어선 규모별(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13개 시·군 1천652척 5천633명에게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선어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