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조금25.4℃
  • 맑음철원24.4℃
  • 구름조금동두천24.8℃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5.5℃
  • 맑음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6.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5.8℃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2.0℃
  • 구름조금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1℃
  • 구름조금통영24.4℃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8℃
  • 구름조금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5.1℃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4.3℃
  • 맑음23.9℃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3.4℃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많음25.0℃
전남도,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지원

전남도,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지원

-전남도, 어업인 생활안정 위해 4억…어선 규모별 4~16% 차등 보조-

전라남도는 어선원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어민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어선원 자부담분 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정책 보험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왔다.

5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인 반면 5톤 미만은 임의가입 원칙이어서 5톤 미만의 어선원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내 어선은 총 3만2천996척으로 이중 5톤미만 어선이 3만798척으로 전체어선의 93%로나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선원이 어업 관련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도비·시군비)로 보조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임차자의 어선원이 올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수협을 통해 재해보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 기준은 보험 가입자 순수 자부담금의 4~16%를 어선 규모별(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13개 시·군 1천652척 5천633명에게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최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선어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